2023.11.30.까지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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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세무일정>
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
-2023년 10월 소득 발생분
※ 신고 및 납부 기한: 2023년 11월 30일까지
국세기본법 제5조(기한의특례) 규정에 따라 신고·납부 기한일이 공휴일·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·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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