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3.11.14.까지 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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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세무일정>
■ 2월말 결산 공익법인등 주기적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 제출
-2024년 지정대상 공익법인
※ 신고 및 납부 기한: 2023년 11월 14일까지
국세기본법 제5조(기한의특례) 규정에 따라 신고·납부 기한일이 공휴일·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 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·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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