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023년 귀속) 다른 사람의 세금을 홈택스로 대신 납부하는 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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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
퍼스트원 세무법인입니다.
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24-05-31 까지입니다.
다른 사람의 세금을 홈택스로 대신 납부하는 방법(타인세금 납부)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홈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.
퍼스트원 세무법인에서 이메일로 발송한 납부서를 확인하시고 납부세액을 입력해주세요.
1) 홈택스 (https://www.hometax.go.kr)
'공동인증서' 또는 '간편인증' 으로 로그인 해주세요.
2) 납부 고지·환급 ▶ 세금납부 ▶ 타인세금 납부 ▶
*납부구분 : [ 2 수시분자납 ] 선택 ▶ *세목 : [ 22 양도소득세 ] 선택
3) 납세자 '주민등록번호, 납세자명, 주소' 입력
▶ 납부할 세액 및 납부기한
▶ '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' 클릭
▶ 미납세액 입력 (당초 보내드린 양도세 납부서의 납부세액을 입력해주세요.)
▶ 당초납부기한 : 2024-05-31 설정
▶ 납부예정일자 : 2024-XX-XX 설정
▶ ‘계산하기’
▶ ‘양도소득세 합산 적용’ 클릭
4) ‘납부하기’ 또는 ‘납부서 출력’ 후 납부해주세요.
※결제수단: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(앱카드,페이)
-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
(신용카드 : 납부세액의 0.8%, 체크카드 : 납부세액의 0.5% 추가부담)
-신용카드 납부시 납부대행 수수료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행사와 상관없이 별도 부과됩니다.
-신용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개월 수, 행사기간 및 대상 세부요금(국세, 관세, 경찰청과태료 및 법원인지대 등)은 카드사별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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