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2023년 귀속) 다른 사람의 세금을 홈택스로 대신 납부하는 방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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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? 

퍼스트원 세무법인입니다.

  

2023년 귀속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은 2024-05-31 까지입니다.

다른 사람의 세금을 홈택스로 대신 납부하는 방법(타인세금 납부)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.

납부지연가산세를 포함하여 홈택스에서 납부 가능합니다.

퍼스트원 세무법인에서 이메일로 발송한 납부서를 확인하시고 납부세액을 입력해주세요.

 

 

1) 홈택스 (https://www.hometax.go.kr)  

'공동인증서' 또는 '간편인증' 으로 로그인 해주세요.

  

2) 납부 고지·환급    세금납부  타인세금 납부 

*납부구분 : [ 2 수시분자납 ] 선택 ▶ *세목 : [ 22 양도소득세 ] 선택

 

 3) 납세자 '주민등록번호, 납세자명, 주소' 입력

 

    납부할 세액 및 납부기한

    '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클릭

    미납세액 입력 (당초 보내드린 양도세 납부서의 납부세액을 입력해주세요.)

    당초납부기한 : 2024-05-31 설정  

    납부예정일자 : 2024-XX-XX 설정

  계산하기

  ▶ 양도소득세 합산 적용클릭

 

4) ‘납부하기또는 납부서 출력후 납부해주세요.

 

※결제수단: 계좌이체, 신용카드, 간편결제(앱카드,페이)

 -카드 납부 시 발생하는 납부대행수수료는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자가 추가 부담하여야 합니다. 

  (신용카드 : 납부세액의 0.8%, 체크카드 : 납부세액의 0.5% 추가부담)

 -신용카드 납부시 납부대행 수수료는 신용카드 무이자할부 행사와 상관없이 별도 부과됩니다.

 -신용카드사별 무이자 할부 개월 수, 행사기간 및 대상 세부요금(국세, 관세, 경찰청과태료 및 법원인지대 등)은 카드사별 웹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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