쉽고 간편한 국세청 「일괄제공 서비스」로 원스톱 연말정산하세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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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 안내

 

□ 2022년도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「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」를 시범 도입하였습니다.

 ○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, 신청자 명단을 ’22.1.14.(금)까지 홈택스에 등록하시기 바라며,

 ○근로자 확인(동의)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.


1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시범 도입 

 

1. 「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」 

 

□ 기존에는 근로자가 일일이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개인별 간소화자료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했지만, ○ 이제부터는 근로자의 제공 동의만으로 국세청이 근로자(부양가족 포함)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연말 정산을 할 수 있는 「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」가 도입되었습니다. ○ 회사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통해 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여 종전과 같이 연말정산을 이행하시면 됩니다 

 

□「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」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청 근로자 명단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. 

 ○근로자는 12월 1일부터 1월 19일까지 일괄제공 신청 내용에 대한 확인(동의) 절차를 반드시 진행하고, 국세청은 확인(동의)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에 한하여 1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합니다.

 

2. 서비스 신청 방법

 

□[근로자] 일괄제공 서비스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


 ○근로자는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1월14일까지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. 


    【참고2】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 서식(근로자용)


○일괄제공 서비스를 원하는 근로자에 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신청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.


○부양가족이 1월 19일까지 간소화자료 제공에 사전 동의한 경우에만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도 함께 일괄 제공합니다.

    * 부양가족의 사전 동의 방법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함


 ○간소화자료 제공대상 부양가족 추가를 원하는 경우, 해당 부양가족이 별도로 홈택스에 접속하여 자료제공 동의하여야 합니다. 


□[회 사] 일괄제공을 신청한 근로자 명단을 국세청에 등록 


 ○회사는 일괄제공 동의 신청서를 제출한 근로자 명단을 취합하여 홈택스에 1월14일까지 등록해야 합니다. 


    * 등록 시 근로자 성명, 주민등록번호, 동의일자(신청서 제출일자) 입력


 ○국세청이 제공하는 엑셀서식을 이용하거나, 직접 입력 방식으로 근로자의 명단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. 


 ○연말정산 업무를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 회사의 기장 업무를 수임한 세무대리인에게 간소화자료를 제공*할 수 있습니다.

    * 수임 세무대리인이 없는 경우 홈택스에 수임 세무대리인으로 등록 후 제공할 수 있음


○회사는 지정한 세무대리인에게도 간소화자료가 함께 제공되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연말정산한다는 사실을 근로자에게 안내바랍니다.

 

3. 근로자의 신청 확인(동의) 및 민감정보 삭제

 

□신청 확인(동의)


 ○근로자는 홈택스(손택스)에서 일괄제공 신청 회사정보 및 자료 제공 범위 등을 확인(동의)하는 절차를 1월 19일까지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.


 ○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본인의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며, 이때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. 

 

 ○일괄제공 신청 내역을 확인하지 아니한 근로자의 간소화자료는 회사에 제공되지 않습니다.


 ○일괄제공 서비스 신청한 근로자가 홈택스(손택스)에접속하면,   알림창을 통해 일괄제공 서비스 확인(동의)화면으로 자동 안내됩니다. 

 

 ○회사는 제공하는 ‘일괄제공 신청 근로자 관리’ 화면을 이용하여 확인(동의)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
 ○확인(동의)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1월 19일까지 확인(동의) 절차를 완료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□민감정보 삭제


 ○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는 삭제 가능*합니다.


    * 민감정보로 삭제한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


 ○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,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됩니다.


 ○연말정산이 종료된 이후 일괄제공 대상에서 제외한 자료를 공제받고 싶다면,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.


 ○또한, 민감정보 삭제 과정에서 실수로 삭제한 자료에 대한 공제는 해당 기관에서 발급받은 증명서류를 회사에 제출하시면 됩니다.


 ○민감정보는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(1.15.) 이전에는 항목별(의료비등)・기관별(예:업체 사업자등록번호)로 삭제할 수 있으며, 개통일(1.15.) 이후에는 개별 건별(예:조회된 상세자료) 삭제도 가능합니다.

 

4. 회사의 간소화자료 내려받기 

 

□회사는 홈택스에서 1월 21일부터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기 할 수 있습니다.


    * 근로자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경우 국세청은 회사에 간소화자료를 제공하지 않음


 ○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가 많은 회사도 한 개의 파일로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압축파일 한개 용량을 최대 5GB(약 2만 5천여 근로자 용량)로 제공합니다.


    * 5GB 용량 초과 시 여러개 파일로 분할 압축하여 제공(예 A01, A02, A03, .....)


□회사가국세청으로부터 제공받은 간소화자료를 활용하여 산정한 연말정산 최종 결과를 근로자에게 제공함으로써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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